수입인지는 국고 수입이 되는 세입금 징수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증표로, 크게 인지세 납부와 행정수수료·벌금 등의 납부라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전자수입인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되며,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와 전자계약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전자문서에 결합하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구분됩니다. 과세대상 문서 작성 시에는 해당 문서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정해진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등을 통해 납세고지서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