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다만, 소득의 성격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지급시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건물 공사 시 발생하는 인건비의 회계처리 과목은 무엇인가요?
문화재단이나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영리 사업에 해당하지 않나요?
시급제로 월급을 계산하는 경우, 목금토일 경조휴가라면 유급 3일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