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유지 관리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 유지 관리 비용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