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신고 유형에 따라 법정 지급기한이 다르며,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환급금은 신고 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되며, 조기환급 대상자 중 모범납세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신고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기한보다 빠른 10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관련 증빙자료가 미제출되거나 고정자산 매입을 일반자산으로 잘못 기재하는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