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인천광역시 내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강화군, 옹진군, 서구의 일부 동(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그리고 남동 국가산업단지입니다. 미추홀구는 이러한 제외 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미추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 규정이나 법인세·취득세 중과 등 관련 세제 적용 시 과밀억제권역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