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거래일자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날(공급시기)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카드사 승인일자와 공급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승인일자만으로 입력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카드사 승인일자가 공급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있다면 실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나, 과세기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정확히 귀속시켜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승인일자와 공급시기가 같은 과세기간 내에 있다면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해도 무방하나, 과세기간이 걸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제 공급시기를 확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