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자격 상실일은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일의 다음 날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8일 미만 근무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 상실일을 해당 월 초일로 소급하여 처리하는 예외가 있으나, 정규직 근로자는 퇴직 시점에 즉시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므로 퇴직일의 다음 날이 상실일이 됩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는 사용관계가 끝난 때(퇴직일)의 다음 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월 7일에 퇴사한 경우, 상실일은 8월 8일이 되며 8월분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는 납부 대상이므로 8월 7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해당 월 초일 상실' 규정은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 적용 기준(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정규직은 입사 시점부터 당연적용 대상자로 관리되므로, 퇴직 시에는 일반적인 상실 사유인 '사용관계 종료'에 따라 퇴직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