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중 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은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중인 사업장과 새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 중 관련 법령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한 곳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무급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다면, 타 사업장에서 새로 취득하는 피보험자격과의 관계에서 위 기준에 따른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지원금 수급 요건과 이중 취득 여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