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자격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물품이 사업자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용도로 수입한 물품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수입한 물품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수입 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소비를 위한 수입 물품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며, 사업용으로 수입한 경우에만 적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