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유한회사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의 '전자신고결과조회'에서 법인세 신고 내역 중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관련 수선비는 어떻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소득공제 신고서에 외국납부세액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국외원천소득 중 외국배당소득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회사의 부서 이동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 사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