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도록 승인받은 사업자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도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제도는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나 종교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적용됩니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대신, 상반기(1월~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기별 납부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은 반기별 납부 승인에 따라 함께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소득 처분에 따른 배당 등 예외적인 항목은 매월 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하므로 소득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