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나,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의 단일세율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분리과세 선택 시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오직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만 적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 혜택을 받은 후 의무 임대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매각하거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