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납세의무를 통합하여 이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분기부터 적용을 원하신다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하므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은 신청한 과세기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기존에 각 사업장별로 관리하던 방식과 세무 처리 절차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여 변경 사항을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