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결제대행)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이유는 PG사가 온라인 쇼핑몰 등 가맹점에 제공하는 결제 대행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PG사는 가맹점을 대신하여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처리하고 정산해 주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PG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PG사는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