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으로 줄어들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부여 기준을 충족한다면 휴게시간을 단축하여 부여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된 경우, 사용자는 법정 최소 기준인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이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임신 중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충분한 휴식 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사 간 협의를 통해 휴게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