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이 2개의 사업자를 한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람 기준이 아닌 사업장 기준이기 때문에, 대표가 동일하더라도 사업장 주소가 다르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물류창고처럼 독립적인 매매 없이 상품 보관 및 관리, 인도만 하는 경우 하치장 설치 신고를 통해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이 연접하거나 도로, 하천 등으로 가까이 떨어져 있어 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 운영 관리가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객관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실태인 경우입니다.
공간 구분이 명확한 경우: 한 건물 내에서 분할된 각각의 장소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도록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고, 각각 독립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대차 계약서나 공간 구분이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