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중도퇴사란과 퇴직소득란에는 각각 어떤 내용을 기입해야 하나요?

    2025. 6. 2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중도퇴사자와 퇴직소득은 다음과 같이 기입합니다.

    • A02 중도퇴사란:

      • 인원: 해당 반기(또는 월) 중 퇴사한 상용직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포함)의 총인원을 기재합니다.
      • 총지급액: 퇴사자의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과세 급여와 신고 대상 비과세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소득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반영한 소득세를 기재하며,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 A01(간이세액)에 반영된 내용이 A02를 통해 정산 또는 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A22 퇴직소득 그 외 란:

      • 총지급액: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퇴직금 총액을 기재합니다.
      • 소득세: 퇴직소득세를 기재합니다.
      •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금융사에서 신고하므로, 회사에서는 A01과 A02만 작성합니다.
      • 확정급여(DB)형 또는 퇴직연금 미가입 회사의 경우, 퇴직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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