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용직의 정의와 관련 세무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5. 7. 9.

    한국에서 일용직은 주로 하루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거나 고용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1년 미만 근무자도 일용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세무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 일 급여가 18만 7천원 이하라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일 급여가 18만 7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2.7%)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일 급여가 18만 7천원 이하라면 100% 공제되며, 초과 시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납세의무 종결: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4대 보험: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근무 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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