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익을 특별이익으로 인식할 때 회계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8.

    보험차익을 특별이익(비경상적 이익)으로 인식할 경우, 보험금 수령 시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 차변: 현금(또는 보통예금) XXX원
    • 대변: 보험차익(특별이익) XXX원 ※ 보험사고에 따른 면책금·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용은 별도 계정(예: 수선비)으로 차변에 인식하고, 잔액을 위와 같이 보험차익으로 처리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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