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오토바이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8.
개인사업자는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보관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5cc 초과 오토바이는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며, 운수업·자동차 판매·임대·운전학원·경비업 등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125cc 이하 이륜차 → 영업용 사용·적격증빙이면 공제 가능
- 125cc 초과 이륜차 → 일반 사업자는 공제 불가, 위 업종에 해당하고 영업용 사용·증빙 시에만 공제 가능
- 공제받으려면 매입 시 발행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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