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에게 자문을 구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28.
변리사에게 자문료를 받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자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제공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690 판결은 로펌 상임고문이 기업에 제공한 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 수입에 한정되며, 자문료는 지속적·반복적 성격이 있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변리사 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절차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특허출원권 양도 시 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