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 할부금을 사업자 카드로 대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29.
사업자 카드로 고객 할부금을 대납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소득·법인세에서는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부대비용(전액)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인에 대한 대납은 접대비로 보아 한도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재화·용역 대납이 아님)
- 소득·법인세에서는 판매촉진비 등으로 비용 인정
- 접대비로 판단될 경우 연 30% 한도 적용
- 신용카드 매출전표·대납 사유서 등 증빙을 반드시 보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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