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대납 포함)은 재화·용역 공급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확인서 등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임원이 연임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