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한 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2025. 8. 29.

    위약금(대납 포함)은 재화·용역 공급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확인서 등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 법인에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없음(잡이익 처리)
    • 개인에 지급 시 기타소득(22%) 원천징수 적용(단,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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