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에서 발생한 보조금을 비용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29.

    휴대폰 판매점 보조금은 법정·계약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 15% 이내(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합리적 금액)까지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포함됩니다.
    • 초과 금액은 통상적인 영업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손금불산입(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 증빙으로는 지원금 지급 내역, 계약서·내부 결재서,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을 보관하고, 전자신고 시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한도를 초과하면 세무조사 시 가산세·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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