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 할부금을 대납할 경우 세무·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9.
휴대폰 대리점이 고객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전액(할부금 전액)으로 과세하고, 대납한 금액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인세에서는 고객 유치를 위한 일반적인 대납이라면 판매부대비용(전액)으로 손금에 산입해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판례: 할부판매금액 중 현금지원액을 차감하지 않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대리점 판례).
- 세무사 박재형 의견: 대납은 부가세 공제 불가·소득세 비용 인정(판매부대비용).
- 대납이 불특정다수 대상이면 사업경비로 인정, 특정인 대상이면 접대비 한도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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