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대납을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적용되는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9.
위약금을 접대비(접대·경조·경비)로 처리하려면 일반 기업 접대비 한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1인당 연간 한도: 1인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체 한도: 기업 전체 접대비는 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즉, 매출액 1%와 연 2천만원 중 낮은 금액이 전체 한도가 됩니다. 위 규정을 초과한 위약금 대납액은 손금불산입(세무상 비용 인정 불가)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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