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9.

    현금지원금이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급 시 세액을 미리 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법인·개인사업자·비사업자 등이며,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출처1】
    • 적용 세율은 지원금이 속하는 소득 종류(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에 따라 다르며, 비과세 지원금이면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출처2】【출처3】
    •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액에 해당 세율을 곱해 산출하고, 원천징수세액 전액을 국가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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