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불입액이 한도 초과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5. 8. 28.

    퇴직연금 불입액이 퇴직급여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됩니다. 이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이월되며, 퇴직 시점에 한도 초과액을 다시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 초과액은 당해 연도 손금에서 제외(손금불산입) → 재무상 비유동자산(퇴직연금예치금 등)으로 계상
    • 다음 연도에 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에 재산입(이월손금) 가능
    •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초과불입액은 일단 손금에 산입되지만 퇴직 시점에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해야 함(국세청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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