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용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에 해당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거나 영수증 발급이 허용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과세대상 진료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만을 고집한다면 이는 법령상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공급받은 진료용역이 과세대상인지 확인하고,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정당하게 요구했음에도 거부당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자가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가 아니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