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각 보험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소급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근로자 채용 즉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을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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