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은 즉시 상실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때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 관련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소득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