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 허가는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겸직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계속성이 있는 수익 활동(주기적·계절적·지속적 행위)은 영리 업무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애매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소속 부대 인사과를 통해 겸직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