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하도급 공사의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부담하지만, 하수급인이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도급 공사에서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승인받지 않았다면 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하수급인이 부담합니다.
장기렌트카 이용 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결제 시 세금계산서 중복 발급은 불가하며, 현금 결제 시에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카드영수증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말씀이 맞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퇴직 후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