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급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자체가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적법한 증빙으로 사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므로, 이미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적격증빙을 갖추셨다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상태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이중 발급에 해당하므로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취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