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이 정한 사유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수령하는 적법한 제도인 반면, 퇴직금 분할 지급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적법)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효력: 적법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절차: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허가하여 지급합니다.
2. 퇴직금 분할 지급 (무효)
성격: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입니다.
효력: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보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매월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판례에 따르면, 무효인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원은 퇴직금도 임금도 아닌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보호를 위해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상계가 허용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중간정산 사유 외에는 사전에 퇴직금을 대체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