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대손금은 사유에 따라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으로 구분되며,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법인이 장부상 손비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대손사유
다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상법」, 「민법」, 「어음법」, 「수표법」 등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대여금 및 선급금
회생 및 면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채무조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경매 취소: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유의사항
결산조정사항과의 차이: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부도발생 후 6개월 경과 등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반드시 해당 사업연도에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정청구: 신고조정사항인 대손금은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대손금의 범위: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법령에서 정한 일부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