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단일세율 특례를 선택하면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이 최종 세액이 되며,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는 단일세율 적용 대상자라 하더라도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세율 적용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하여 각종 공제를 모두 반영한 세액과 19% 단일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단일세율 적용을 원할 경우 연말정산 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