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성과금 명목으로 배분하면서 이를 임금으로 신고하지 않아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임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택시운전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성과금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임금으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법성 판단:
대응 방안:
관련하여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