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관리제 하에서 운송수익금 중 최저임금만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성과금으로 책정하여 6:4로 배분할 때,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평균임금 및 퇴직금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위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