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직원(근로자)으로 고용하는 것과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계약하는 것은 세금 및 사회보험 부담 측면에서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업장의 상황과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달라집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인건비로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