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홈택스 회원가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한 번만 하면 되며, 사업자별로 아이디를 각각 생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관리되므로, 한 번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로그인 후 사업자 전환 기능을 통해 모든 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사업장별로 인증이 필요하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대표자 명의의 아이디 하나로 통합 관리하되, 각 사업장의 세무 업무를 위해 사업장별로 공동인증서를 구비하여 발급 단계에서 구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