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등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하는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