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을 산정할 때, 공무원 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므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비과세되는 유족연금 등은 소득금액 산정 시 제외되나, 일반적인 공무원 퇴직연금 등은 과세대상 소득이므로 소득 요건 판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수령하시는 공무원 연금의 연간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부모님은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