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무상사급 임가공 거래에서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취 주체는 국내에서 수입 통관 절차를 밟고 해당 재화의 수입에 대한 법적·경제적 책임을 지는 국내 사업자(수탁업체)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자이며,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재료의 소유권이 해외 위탁자에게 있더라도, 국내에서 수입신고를 수행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주체가 수탁업체라면 해당 수탁업체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재료 소유 법인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수입 통관의 주체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의 주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