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는 1인당 합계액 2,000만 원입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