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역서나 4대 보험 가입 이력 등 공식적인 증명서로도 경력 사항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와 입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나 4대 보험 서류는 근로 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지만,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기록이 누락되어 이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보완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출처(이직할 회사나 자격시험 주관 기관 등)에 따라 요구하는 증빙의 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보완 서류로 대체가 가능한지 사전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 직장이 폐업하여 사업주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을 발급받아 본인이 작성한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