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쿠팡 아르바이트를 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자체가 즉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은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반드시 해당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 여부나 수급 가능 여부는 근로 시간과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근로 내용을 알리고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