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프리랜서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수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한 소득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구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활동이 고용보험법상 '취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경우:
소득 발생 시 처리 방법: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