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 전세자금대출과 같은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중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 평가 시 대출금 등 부채는 고려하지 않고 자산 총액만을 합산하므로, 전세자금대출이 있더라도 해당 대출금을 재산에서 뺄 수 없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