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이유는 해당 제도가 사업장 단위로 적립금을 운용하며, 재직 중에는 근로자 개인별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시점에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급여액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경제적 사유 등으로 퇴직급여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확정기여형(DC)으로 제도를 전환하거나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