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후 재취업 시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법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5%(2026년 기준)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75%씩 분담합니다. 60세 이후에도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된다면 회사는 여전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60세 이후 재취업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60세 이후 재취업 시에는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 부담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입 유지 여부와 보험료 부담 주체에 대해 사전에 사업주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